공공재와 자유재

2023. 12. 3. 02:15경제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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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

: 모든 개인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국방·경찰·소방·공원·도로 등과 같이 정부에 의해서만 공급할 수 있는 것이라든가 또는 정부에 의해서 공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회적으로 판단되는 재화 또는 서비스가 이에 해당한다.

 

공공재에는 보통 시장가격은 존재하지 않으며 수익자부담 원칙도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공공재 규모의 결정은 정치기구에 맡길 수밖에 없다.

 

공공재의 성질로는 어떤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방해하지 않고 여러 사람이 동시에 편익을 받을 수 있는 비경쟁성·비선택성,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특정 개인을 소비에서 제외하지 않는 비배제성 등을 들 수 있다.

 

 

자유재

: 희소성이 높지 않고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무상으로 얻을 수 있는 재화를 말한다.

이는 희소성을 가지며 경제적 거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재(economic goods)의 반대 개념이다.

자유재(free goods)는 대가를 치르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원하는 만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경제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며 희소성의 원칙도 적용되지 않는다.

 

현실세계에서 자유재는 매우 드물다. 공기, 물, 햇빛 등이 전통적으로 자유재로 고려되었으나 양질의 생수를 높은 비용으로 구매하고, 맑은 공기를 마시기 위하여 휴양림을 찾아가는 등 기존에 자유재로 고려되던 재화들이 상황 변화에 따라 경제재로 변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재화라고 하면 경제재를 의미하며 통상 경제학은 경제재를 분석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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